뇌물수수 JDC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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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투자개발본부 미래투자처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JDC가 공급하는 영어교육도시내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에게 입찰조건과 낙찰 예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당시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돈을 빌린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자 2명이 1300만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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