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소방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일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운영경비 등을 부당하게 편취한 소방공무원 2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소방서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징계를 요구받은 소방관들은 제주소방본부와 도내 4개 소방서에서 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관된 이들로,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거나 실제 필요한 숫자보다 부풀려 구매요청을 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회에 걸쳐 계약금액 9582만원 중 6550만원을 빼돌려 관서 및 부서경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번과 같은 형태의 소방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소방안전본부와 도내 4개 소방서 등에 대한 기관 경고를 요구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통보했다.
또 산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계약담당자들이 돌려받은 경비 중 일부를 관서 소방 관련 행사시 격려금으로 사용한 소방서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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