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26일 본회의서 운명 결정
'이어도의 날' 조례...26일 본회의서 운명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수축위 "종합적 검토 필요"....가부 결정 미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의가 지속됐던 ‘이어도의 날’ 제정 여부가 오는 26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주민청구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가·부 결정 단계를 건너뛰고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제출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상임위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이 농수축경제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도 관련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어도 관련 조례는 2007년 8대 의회와 2012년 9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출됐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 등을 우려로 끝내 처리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이어도 조례는 제주여성리더십포럼(대표 이경선)이 2015년 도민 5374명의 서명을 받고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다.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외교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제주도 역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