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새 틀 짜고 2019년 제주·서울·세종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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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가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 수립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키로 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

경찰은 이를 2019년 내 제주,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경찰은 특히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의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 자치경찰위원회설치, 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수사 분야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인력·조직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수사 분야를 이관하는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은 우선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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