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과정에서 바다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여객선 선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객선 선사 A고속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당시 여객선을 운항했던 기관장 최모씨(47) 에 대해서는 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고속은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께 승객 207명을 태운 여객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뇨 2t을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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