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차단할 렌터카 총량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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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환도위서 심사 의결...수급 조절 2년 단위로 수립

교통 혼잡을 야기해 온 렌터카를 적정 대수로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22일 속개된 제36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의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에는 렌터카 수급계획이 포함됐다.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진행하되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또 렌터카 적정 총량 규모 등을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업무 담당 국장, 제주도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의 추천 인사 3명 이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3만2000여 대에 달하는 렌터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7000여 대를 줄인 2만5000대를 적정대수로 정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 렌터카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왔다.

지난 3월 렌터카 업계에서 접수된 증차 요구 3472대 중 1195대는 자진 취하를 유도했다. 이어 나머지 렌터카 2277대는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결과 294대만 증차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발표한 뒤 접수된 증차 요구 3472대 가운데 91.5%인 3178대는 수용을 거부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 수급 조절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9월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5곳이며 렌터카 총 대수는 3만2053대다. 도내 업체는 96곳 2만2724대, 다른 지역 영업소는 19곳 9329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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