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간부급 직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 결과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16년 4월 이후 종합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에 임원의 직원해제와 징계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통보 조치를 받았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 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관광공사는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의 종류, 효력 등을 규정했을 뿐 임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가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예산집행품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추진비가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실제 관광공사 A부서의 경우 2017년 집행한 업무추진비 50건 중 58%에 해당하는 29건을 사전에 집행대상과 집행금액 등을 품의받지 않고 사용했다.
또 제주관광공사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관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59억원에 달하는 454건의 용역과 공사, 물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정보 공계시스템에 공개된 건은 15%에 불과, 10건 중 8건 이상이 ‘깜깜이’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정보 중 ‘성산포항 인도장 이전 설치공사’ 등 20건은 계약기간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가 경력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잘못 산정해 연봉 등 각종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시정·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