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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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말까지 행정시 건축부서와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법 제43조 및 제주도 건축조례 제32조 등에 따라 상업·준주거·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은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벤치.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 건축물은 도내 약 127개소로 제주시 연동·노형지역과 서귀포시 서귀동 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목적으로 불시에 이뤄지며, 공개공지 적법사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출입 차단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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