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승용차에 불 지른 2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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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4일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20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도로 갓길에 주차된 B씨(22)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밑에 나뭇가지 등을 쌓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타이어와 주유구 주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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