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료기관 외면하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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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특수검진 대상업체 3곳 중 2곳 타지방과 계약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 제주신보 자료사진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 제주신보 자료사진

야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 도내 대상 업체 3곳 중 2곳은 육지부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야간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간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은 건강을 해치기 쉬운 야간작업 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게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총 3개 기관이 진단기관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도내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900여 개에 이르는 도내 검진대상 업체 중 A병원은 205개소, B병원은 34개소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육지부 검진기관과 계약을 맺고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는 육지부 검진기관들이 보다 많은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에서 야간근로자가 많기로 손꼽히는 C업체의 경우 B병원과 육지부 검진기관 2곳으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았지만 B병원이 아닌 검진결과 3개 국어 병기, 내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의 추가 검진을 제안한 육지부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야간근로자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과는 다르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검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 검진을 하거나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 검진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검진이 이뤄진다.

하지만 육지부 검진기관의 경우 출장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제한된 시간 내에 검진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부 검진의 경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출장 형태로 받아야 하는 만큼 검진시간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실제 도내 한 의료업체 관계자는 “타기관의 출장검진을 받은 노동자의 2차 검진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2차 검진결과와 비교했을 때 1차 검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며 “이는 1차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진기관들 역시 할당량이 있는 만큼 육지부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도내 검진기관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도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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