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재산세 30% 감면 개정안 보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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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도세 감면 조례안 수정 통과...추가 세제 혜택 주문

높은 지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위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지난 22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이 조례안은 중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국제선박 등록 유치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대한 추가 연장 등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그러나 농지 재산세 30%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혜택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 11대 의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삭제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한림읍)은 “도민 재산세 증가율은 매년 증가해도 도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지만 기초연금 탈락율은 4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유원 의원(무소속·조천읍)은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도 되는 도심지역은 많이 안 올리고 농지만 많이 올리면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016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은 5.08%이지만 제주는 27.77%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재산세와 부담과 기초노령연금 탈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세 감면 조례안이 도민이 아닌 기업에게만 치중돼 현실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도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도민 세금 감면 부문은 보완을 한 후 다음 달 출범하는 11대 도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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