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둘러싼 ‘꼼수 계약’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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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재판부가 1심인 제주지법 제2민사부에 이어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하 제주일보)이 본사(대표 오영수·이하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상표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은 여러 사실과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일보가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로부터 ‘제주일보’ 표지의 주지성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은 청구 소송을 기각한 점이다. 이는 제주일보가 기존 제주일보의 상표권과 지령 등의 사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주일보가 70여 년의 전통을 지닌 기존 제주일보사의 제주일보 신문발행 권리와 지령 사용, 백호기 축구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 행사의 개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눈길 끄는 것은 이번 판결이 부도 전까지(2012년 12월) 제주일보를 발행했던 김대성 전 대표와 그의 동생인 김대형 현 대표 간에 2차에 걸쳐 체결한 제주일보가 지닌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영업에 관한 권리, 저작권, 인터넷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김대성 전 대표가 자신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1차 계약은 김대성 전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5년 8월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체결했다. 2차 계약은 1차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고 판결 나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자 가석방(2016년 11월 30일) 후 500만원에 체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일보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퇴직금 등)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당한 판단으로,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챙기려는 이른바 ‘꼼수 계약’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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