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사전에 전 도민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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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업계획서 도보와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개해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례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2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26일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제출된 모든 관계서류를 도보(道報)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해 전 도민들에게 사업 내용과 규모, 투자비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어 공고기간에는 사업 예정지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해당 의견이 타당하면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반영 여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연면적 10만㎡ 이상의 관광지 또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면적)와 내용, 사업비, 사업자(법인) 등은 특정 공간을 정해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려왔다.

이로 인해 대다수 도민들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이후에야 야기되는 문제를 놓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갈등을 불러왔다.

상임위 관계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모든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법적 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다”며 “그동안 사업내용을 숨기려 하다 보니 나중에는 더 큰 갈등을 부부추겼다”며 이를 해소할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이유를 밝혔다.

도는 일부 사업자가 행정절차 통과를 목적으로 이장과 마을회장 등 지역 유지에게만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사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기 위해 제출됐다”며 “신규 사업은 물론 변경 승인 역시 공개 대상에 포함돼 전 도민이 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내용을 변경해도 관련 인·허가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단, 사업계획면적의 20% 이하이거나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의 사업내용 변경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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