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 또 폐기...이번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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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 종료...이어도 조례 상정 안해
제10대 제주도의회가 2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종료했다.
제10대 제주도의회가 2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종료했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가 26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제11대 의회가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의원 2명이 늘어났지만 7개 상임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개원하는 11대 의회는 의회운영위를 비롯해 ▲행정자치위 7명 ▲환경도시위 7명 ▲농수축경제위 7명 ▲보건복지안전위 6명 ▲문화관광체육위 6명 ▲교육위원회 9명으로 상임위가 기존대로 구성된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던 ‘이어도의 날’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앞서 이어도 관련 조례는 2007년 8대 의회와 2012년 9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출됐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 등을 우려로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제주도 역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도보(道報)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도민에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도는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해당 의견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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