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수욕장 불법 야영 그냥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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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불법 야영 문제가 피서철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당국의 대응 방식이 이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해당 부지(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행정당국이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과한 지적은 아닐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호해수욕장은 제주시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탁 트인 바다 전경을 자랑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다. 각종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돼 있어 피서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해수욕장 주변을 둘러보면 이곳이 명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다.

더욱이 국유지로 분류된 해수욕장 소나무 숲속은 가관이다. ‘국유지 내 야영 금지’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30여 동의 텐트가 볼썽사납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행태에서 무슨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쓰레기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인근의 공중화장실 세면대 구멍은 음식물쓰레기로 막혀있다. 이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제발 어떻게 해달라”며 민원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여름이 지났다 해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당수 텐트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른바 ‘유령 텐트’로 전락한다. 지금도 곳곳에서 목격되는 망가진 텐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볼 것인가. “텐트가 사유물이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 귀에 못이 박일 지경이다.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료 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있다. 이에 캠코 측이 행정과 부지 활용 및 불법 야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도내 다른 유원지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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