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이젠 제도 약점 보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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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하고 가짜 난민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29일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치적 박해 등 난민 자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래야 이후로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 달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 인원 6명(통역 2명)을 추가로 늘려 모두 10명의 인원을 가동키로 했다. 평균 8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5단계인 난민 심사를 3~4단계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돈을 벌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

알다시피 제주지역 예멘 난민이 급증한 것은 무사증 제도 탓이 크다. 거기에다 작년 말 제주~말레이시아 간 직항편 개설도 한몫했다. 그에 따른 예멘 난민 신청자는 현재 552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예멘인 등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어 6월 1일에는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추가 지정한 상태다.

문제는 그들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을 받지 말고 추방하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특히나 청와대 게시판에도 난민신청 불허 청원 참여인원이 지난달 말 53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국민적 반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내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만 3만5000여 명이라 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건 인도적 견지에서 당연하다. 허나 아직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인 만큼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차제에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공론에 부쳐 관련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주로선 불법체류 등에 악용되는 무사증 제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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