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지금부터 촘촘히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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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 2019년 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국민적 관심은 ‘대체복무제’에 쏠리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을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가 헌법적 의무인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를 오래도록 뜨겁게 달군 논쟁거리다. 더욱이 남북 대치 국면에서 누구나 선뜻 언급하기를 주저하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500~600명이 병역 기피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는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역 거부로 4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국방부가 헌재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최단 시간 내에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국방부는 2007년에도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포기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일은 군 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의 입법이다.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과 외국의 사례 수집은 필수다.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대부분 국가는 복무가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점에서 복무기간을 군 복무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종교의 ‘위장 신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심사기구 설치 등의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다. 오늘도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밤낮으로 숭고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중시해서라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설계를 지금 단계부터 촘촘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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