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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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인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모 마트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씨(58·여)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여성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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