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제주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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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출신·1991년 판사 임용...文 대통령이 임명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신임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17기)과 김선수 변호사(57·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연수원 19기)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역임했고 지난 2월 13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지법원장에 승진 임용됐다.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온 이 법원장은 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으며,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논리를 전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에는 출입국·외국인청(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이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별도의 면접심사 없이 난민 불인정을 결정한 사건에서 난민법과 UN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대전고법 부장판사 때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 국적의 남편과 사전 상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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