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의지와 실천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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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후, 제주시 한림읍

‘청렴’은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이에 부정부패 척결 및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16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청렴 서약서 결의, 청렴학습 콘텐츠 등을 통해 실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매년 청렴을 강조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공직사회와 청렴은 숙명이자 동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키기도, 이루기도 어려운 청렴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부패의 폐해를 열거해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해 냉소주의를 유발한다. 둘째, 사회통합의 저해를 가져온다. 셋째,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위와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곳곳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를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악폐들을 뿌리 뽑으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청렴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임을 항상 마음에 새겨,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 자신부터 적극적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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