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조항 없어 불법 개간 등 위반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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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초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 농지법이나 산림법처럼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없어 불법 경작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3일 소나 말, 염소 등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이 달 한 달 동안 관내 전 초지를 대상으로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는 12·22.8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2017년에는 17·20, 올 상반기 8·7.5가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하지만 현행 초지법상 위번 행위가 적발되고 무단으로 개간한 초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없이 초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 농작물 재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초지법 제27(원상회복)에는 초지전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단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 되는데, 대부분 벌금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해, 농작물 재배로 인한 수익금이 벌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 개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행위는 토지 임대료 상승은 물론 사료작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축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산물 과잉 공급으로 가격 하락 초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8~9월 월동채소류 파종을 앞두고 초지 조성지 지번별 내역과 무단 경작 금지 안내문을 해당 시민들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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