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란전시관 육묘장 설치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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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란자생지 문화재 돌보미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 한란 육묘장을 조성하던 중 제주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방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양태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제주한란 품종개발을 하던 A씨는 2012년 서귀포시 대천동을 방문한 제주도지사에게 제주한란전시관 개관에 따른 육묘장 조성을 제안했다.

당시 도지사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A시를 문화재 돌보미로 고용한 후 A씨의 농원 내 비닐하우스에 육묘장 설치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적재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제주한란전시관 개정이 늦어진데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임기가 마무리되고 서귀포시장도 퇴임하면서 결국 육묘장 설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주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묘장 설치계획을 파기하고 자재를 농원에 방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5613만859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제주도는 제주한란전시관이 개관할 경우 A씨 농원 비닐하우스를 육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행정법상의 확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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