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 ‘사이버테러’로 간주...적극 단속
몰카 영상 ‘사이버테러’로 간주...적극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경찰청은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와 같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테러수사팀 소속 수사관을 통해 사이버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도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4일까지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또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와 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