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해양경찰관이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모 순경(33)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김 순경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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