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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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는 9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인근 정류소에서 A양과 B양(당시 9세·여)에게 “예쁘네, 나이가 몇 살이냐”며 접근,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예뻐서 어깨를 그런 것으로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2000년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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