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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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나누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돼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제도 도입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책정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금은 8170원이다. 4인 가구라면 총 3만2680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기여금 도입 3년 차에는 징수액이 15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환경개선과 생태계 보전·복원, 환경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

그로 볼 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선 기여금 제도가 반가울 리 없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일정액이 징수되는 탓이다. 관광객에게만 징수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입도세’로 인식되는 거다. 관광객들이 이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 자칫 제주관광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될 수도 있을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하지만 제주의 사정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관광산업의 팽창으로 사회·환경적 비용이 급증한 데다 도민들의 생활 불편도 여간한 게 아니다. 특히 쓰레기와 교통, 하수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를 찾는 이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우리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이기에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 본다. 또한 제주가 유네스코 지정 국제보호지역이란 점에서 환경기여금 도입 명분도 충분하다. 그렇기에 국회와 중앙부처를 어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여금의 취지는 청정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수용력 한계에 봉착한 제주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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