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천(川尾川)은 제주 도내 하천 가운데 가장 길고 큰 하천이지만,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경계이며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돌오름에서 발원해 문화재보호구역인 성읍민속마을을 지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바다로 이어진다. 총연장은 25㎞에 유역면적(하천으로 물이 모이는 범위)은 126.14㎢에 달한다.
이를 놓고 보면, 천미천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하천법에는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통하는 하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38곳이 하천 총연장에 있어서 천미천에 못 미치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한강권역은 충북 달천(15.2㎞) 등 14곳, 낙동강권역은 경남 함안천(9.6㎞) 등 8곳, 금강권역은 전북 전주천(7㎞) 등 12곳, 영산강권역은 전남 함평천(13.9㎞) 등 3곳, 섬진강권역은 전북 남원 요천(17.9㎞) 등이 해당한다. 이들 하천 가운데는 유역면적에서도 천미천보다 작은 곳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국가하천이기에 재해 예방과 수해 상습지 해소 사업 등은 전액 국비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10년이 훨씬 넘은 해묵은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5년 남제주군이 정부 측에 건의했으며, ‘유력하다’는 전망도 뒤따랐다. 2007년 태풍 ‘나리’를 경험한 후인 2009년과 2016년에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미천 주변은 매년 물 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54억원, 2012년 태풍 산바 때 40억원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이 주관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조만간 열린다고 한다. 제주도는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천미천의 종합적인 면을 충분히 인식해 제주도민들에게 ‘승격’으로 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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