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 개정·시행되면서 이날 이후 입찰 공도된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의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의뢰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이었다.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며, 점검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해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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