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 2.4% 인상…물류비 부담 커지나
항만하역요금 2.4% 인상…물류비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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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전년대비 2.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제주 바닷길 물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안 ▲해수욕장 온수샤워장 사용료 인상안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 신설안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을 심의했다.

우선 항만하역요금은 2.4% 인상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품목별 하역요금이 t당 206원~850원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 1월 대한항공 화물 운임이 인상되고, 해상운송요금 인상까지 확정되면서 도내 농업인 등의 운송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온수 샤워가 가능한 도내 일부 해수욕장(곽지·이호·중문)의 온수샤워시설 이용료 인상도 소위원회 권고안으로 통과됐다.

현행 샤워시설 요금은 성인 1000원, 군인·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며, 온수시설 샤워장은 성인 2000원·1500원·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은 중형 기준 ▲3시간 이하 5만원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8만원 ▲5시간 초과~9시간 이하 15만원, 대형은 각각 8만원, 13만원, 23만원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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