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있는 농지 공시지가 개선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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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묘지 있는 농경지(전·답·과수원)에 대해 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제도개선반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국토부가 올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가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가 크다. 당연히 도민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농경지에 들어선 묘지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고, 거래 시에도 가격 책정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공시지가 산정에는 묘지 존재가 주는 불리한 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거래가 형성과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 및 건강보험료 책정 등에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토지주들로선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공시지가 급등으로‘세금 폭탄’까지 떠안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참작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토지주들의 입장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 못지않게 미등록 묘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지역만 해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는 2만6259필지에 이른다. 이는 전체 34만3454필지의 7.6%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28개 지목 중 도로, 전, 임야, 대, 과수원에 이어 6번째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등록된 묘지는 제외되고 있다. 개선안에 이를 간과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산정 항목에 지적공부상 미등록이지만 실존하는 묘지, 이장했지만 지번과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등도 적시해야 한다. 이 역시 토지 이용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 국민적 기대를 담은 제도개선인 만큼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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