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환기, 기계환기장치 등 필요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산화탄소(CO) 급증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5~6월 제주대학교와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미세먼지(PM10)는 평균 62.2% 줄었다. 또 초미세먼지(PM2.5)도 평균 70.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청정기를 위해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최대 2500ppm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환탄소 농도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나른함과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계환기장치, 실내 정원 등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가동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있으나 이산화탄소가 학교보건법의 기준농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찰됐다”면서 “이산화탄소는 수업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저감 노력과 함께 간헐적으로 창문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5월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 579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오는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기청정기 관련 예산 59억7000만원을 편성,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급(2860여 개)을 대상으로 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