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앞으로는 112신고처리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은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 2단계 시범운영을 추진,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담당 업무를 더욱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자치경찰이 1단계 시범업무 당시 이관 받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의 관할구역이 제주동부경찰서 담당 구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112신고처리 업무 중 동부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불편과 분실물 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들도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은 7월 중 지역경찰 순찰인력과 112상황실 요원 등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