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무단이탈 시키려 한 운송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김모씨(37)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6일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인계받은 중국인 4명을 김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숨긴 후 완도행 여객선을 이용, 무단이탈 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무단이탈 중국인 1인당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나섰지만 제주항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되며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시키려 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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