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업체 신청 불허…주민 합의 이뤄질 시 재검토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제주시 중간산 지역에 추진하려던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사업 신청이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불허됐다.
제주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A업체가 조천읍 와흘리 771번지 7693㎡부지(시설면적 1320㎡)에 계획 중인 LPG 판매소 사업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의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신청을 불허했다”며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천읍 와흘리 주민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주민설명도 없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LPG 판매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업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 계획은 충전소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비어있는 가스통 보관소”라며 “마을과 직선거리로 약 2.7km 떨어졌고 안전관리인이 상주해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일 사고가 발생해도 마을에는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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