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김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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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8388㎡에 이르러...분양가 주변시세 70% 수준

국토교통부가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역이 지정 됐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혼희망타운 김녕지구의 면적은 10만8388㎡에 이른다.

국토부는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공급 물량이 3만 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등 수도권 5곳과 제주 김녕, 대구 연호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물량의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등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으로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향후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할 시세 차익의 10~50%는 주택도시기금에 반환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세 차익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리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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