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5일···지난해와 출제방향·형식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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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통지 12월 5일···EBS교재·강의 연계율 70%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공개
지진 대비 '예비문항' 출제도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올해 수능 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으로 1115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23일부터 97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짐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되는데 교육과정 밖 출제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 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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