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탑동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5일에도 제주시 탑동광장 인근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고씨가 지적장애 1급으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태도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 세 차례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식당 화장실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3)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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