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명 중 5명 당적 박탈하고, 1명은 당원자격 정지 등 처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국회의원)은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도운 것으로 판명된 당원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돕는 등 해당행위(害黨行爲)한 당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이어 상무위원회는 지난 5일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을 의결했다.
징계 청원이 접수된 당원 10명 중 5명은 제명 처분을, 1명은 당원자격정지 1년을, 다른 1명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명은 소명이 받아들여져 징계 청원이 기각됐다.
제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A씨 등 3명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했지만 최고 수위 징계로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제명 처분된 이들은 선거일인 지난달 13일 저녁 모 후보의 선거연락사무소에 머물며 해당 후보가 방문하자 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라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해당행위에 대해선 다시는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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