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온열환자 2명이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 행정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제주시 8000만원, 서귀포시 7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유관부서 등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과 더불어 무더위 쉼터 내의 위생상태,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운영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강한 자외선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높아짐에 따라 시내권 횡단보도 주면 10곳에 그늘막을 시범·설치했고, 폭염예방 홍보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폭염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온열질환자는 2015년 127명(사망 1), 2016년 109명(사망 1), 2017년 82명(사망 1)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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