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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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주도가 보험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가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며,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 시설은 총 19종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사용면적 100㎡ 이상인 1층의 일반음식점 등이며, 제주지역은 5105개소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방송 및 신문 광고, 미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 재발송,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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