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도소 내 서열을 정리하겠다며 다른 재소자들을 싸우게 만든 재소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1)와 서모씨(37)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로 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3)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께 제주교도소 2동 상층 10실 수용거실에서 현씨와 모모씨(37)의 서열을 정해주겠다며 서로 싸우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모씨는 전치 4주의, 현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도록 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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