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동자석 훔친 일당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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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대 묘지를 돌며 3억원 상당의 동자석 등을 훔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 박모씨(42)에게 징역 3년,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장물인 동자석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한모씨(64)에게는 징역 10월, 신모씨(73·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지역 곳곳의 묘지에서 동자석과 촛대석, 문인석, 상석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동자석과 촛대석 등은 경찰이 확인한 것은 241점에 이르며, 피해규모만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씨와 신씨의 경우 양씨 일당이 판매하는 동자석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도내 장례식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반환된 피해품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수십회 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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