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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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에 일몰제 적용...道 지방채 발행 검토하지만 부담 가중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제주특자치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전담 기구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이다. 이 시점 이후 토지주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공원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공원 면적은 991만6058㎡이다. 이 중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468만8814㎡로 도시공원의 절반가량인 47.3%의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최대 50%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가 상승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모두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 전체 예산 5조원의 20%를 차지하는 1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절차와 방법, 적정성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시 용담2동 서부공원(17만8540㎡)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4200㎡) 등 4곳의 공원 토지주들은 국토부에 2차례나 공원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1단계 토지보상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4곳의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997억원에 달해 보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는 매입 보상비로 공시지가의 5배를 책정하고 있지만 지가 급등과 토지주들의 매각 거부로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와 관련, 제주시 사라봉공원과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은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도정차원에서 강력한 예산 투입과 도시공원 보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토지주를 설득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약을 맺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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