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기민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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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김미라씨에 감사장.신고보상금 전달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은행원의 기민한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귀포시 대포 새마을금고 은행원 김미라씨(45·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낮 12시35분께 은행을 방문한 A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가 지급정지 후 재차 걸려온 범인에게 속아 결국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다른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하기로 하자 김씨는 해당 은행의 모든 지점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당시 A씨는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으로, 검찰 전화번호까지 도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치밀함에 속아 넘어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절대 확인하지 않는다”며 “전화상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총 25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이 24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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