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처 인사·조직권한 의장에게 이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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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원희룡 지사 협의 중…'의회 직렬' 신설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권은 물론 조직·기구 편성 등 사무분장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돼 의회에 예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3일 당선 소감에서 “사무처 인사와 조직권의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내겠다”며 “의회 직렬을 신설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조직·인사권 이양은 협치의 첫 걸음”이라며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민선 7기 도정의 조직 개편 안에는 의회 사무처 인사·조직권 독립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의회 사무처 인원은 도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56명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21명, 별정직(전문위원) 1명, 공무직(운전·청사관리·미화) 25명, 청원경찰 11명 등 모두 11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58명에 대한 채용과 자리 이동은 의장이 제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장(3급)을 비롯해 사무처 부서인 총무·의사·입법담당관(4급)과 8개 전문위원(4급)에 대한 인사 및 사무분장 등 조직권은 지사가 갖고 있다.

인사·조직권을 의회에 이양하기 위해선 제주특별법(44조)에 명시된 자치조직권 특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직렬이 신설될 수 있으며,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보직 전환을 통해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 직렬로 둘 수 있다.

현재 도감사위원회는 전체 54명 중 신규 채용 및 보직 전환을 통해 감사 직렬로 12명(22%)을 두고 있다.

의회 및 감사 직렬은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 파견돼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신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70명 안팎의 의회 직렬 신설 시 승진과 인사에 적체가 발생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인사 교류를 위해선 최소 150명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감사 직렬을 특수 직렬로 함께 묶어서 승진과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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