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분위기 속 구속영장 신청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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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 상반기 신청 221건·전년比 36.6% 감소

제주경찰이 올해 인권보호 분위기 확산 기조에 발맞춰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9건에 비해 36.6% 감소했다.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줄어들면서 기각율 역시 감소하며 22.6%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33.5%에 비해 10.9%p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기각률(28.7%)에 비해서도 6.15%p 낮은 수치다.

특히 2015년 무려 71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 수가 무려 69%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제주경찰이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은 매월마다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영장기각과 송치사건 처분 불일치 등의 사례를 분석·정리한 ‘수사경찰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현장 수사경찰관들의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보호 수사 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신뢰 확보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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