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사람 탑승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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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관례…과속방지턱 넘거나 급커브 시 사고 위험 높아
적발 시 고작 범칙금 4만원
사고 시 보험처리 불이익 커
11일 평화로에서 한 트럭이 적재함에 사람들을 태우고 주행하고 있다.
11일 평화로에서 한 트럭이 적재함에 사람들을 태우고 주행하고 있다.

짐을 실어야 하는 화물차 적재함이 인부 수송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둔갑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제주시 금악휴게소 인근 평화로에서는 농기계와 함께 남성 3명을 적재함에 태우고 달리는 1t 트럭이 목격됐다.

옆 차선에서는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3명의 남성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제주지역 농촌 지역 등에서는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급커브 도로 등을 돌 때 적재함에 탄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위험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적재함에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진다면 자칫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벌초철이나 농촌에서는 으레 있는 일이라며, 방치한 결과가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3리 교차로 인근에서 A씨(52)가 운전하던 1t 트럭 적재함 타고 있던 B씨(49)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지만 적발 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4t 이하 차량에는 4만원의 범칙금만이 부과될 뿐이다.

특히 사고 시 보험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권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며, 사고 위험이 높다”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340건이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56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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