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제주특별법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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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시방편 훈령으로 1년 연장...오영훈 의원, 상설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설치된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조직에 대한 제주특별법 근거가 지난달 상실, 조기 입법이 절실해지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제주도지원위원회는 법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설치, 지금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3회 연장된 가운데 올해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상정·의결 과정을 밟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존치, 극약처방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0일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 처리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정부의 100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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