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일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자동자 보급 확산 차원에서 충전 요금을 무료화 했던 제주도가 내년부터 요금을 부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전기차 충전 요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급속충전기는 제주도 구축 57기, 환경부 140기, 한전 102기 등 300기에 이르고 있으며, 민간업체(71기)까지 포함하면 370여기가 된다.
현재 제주도가 구축한 급속 충전기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민간업체에서 구축한 급속 충전기는 kwh당 173.8원을 받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정한 공공급속 충전기 요금 313.1원의 50% 수준(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kwh당 173.8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도내 전 급속충전기가 환경부가 정한 충전요금 313.1원을 내야 한다.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충전시설 이용료를 징수해 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충전기에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