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서철 맞아 불법촬영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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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125건에서 2016년 92건, 지난해 69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불법촬영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단속과 함께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불법촬영 의심이 들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30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칸막이 구멍과 선정적 낙서 등 22건 발견돼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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